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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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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 지급금을 위한 서류가

회사에서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리고 힘든 형편이 되니 퇴사처리를하고 재입사로 해서 도산대 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를 해야 하고 재입사를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