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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법적 분쟁으로 갈것 같아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셀프빨래방을 운영하는데 빨래가 다 끝나서 A씨 세탁물이 그대로 안에 있고 B씨가 A씨 세탁물을 꺼냈는데 B씨가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있어서 A씨는 아기들 입는 옷들도 몇개 있는데 왜 건드리냐고 하면서 옷들 다 안사용하고 돈으로 배상 해달라 하며 한번 끝까지 가볼려고 한다는데 이러한 분쟁은 경찰서나 법원에서 하는걸까요?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가 세탁비 정도로 적은 점에서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법원에서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가실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