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문.수.기

문.수.기

심부른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문제로 상대방의 근황을 알아보려 하는데, 직접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혹은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고려 중인데요.

1. 단순히 일상적인 동선이나 만남 여부 정도를 공공장소에서 관찰하는 식으로만 의뢰해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2. 의뢰를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없이 탐문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등을 하는 경우에 심부름 센터의 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