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불륜을 조사해달라고 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내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혹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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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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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서 증거수집을 하는 방법이 불법행위라면 이를 의뢰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교사하는 것으로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불법적인 조사가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