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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2.17

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

부가세는 그냥 번거에 10%라고 알고 있는데,

법인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인데...

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순수익의 20%를 낸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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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세율로 과세되며, 2억까지는 세율이 10%, 2억초과 200억이하는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0-20%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 많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순수익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비약 많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을 초과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사한개념)에

    말씀하신 세율 대략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분은 20%, 200억초과분은 22%, 3,000억초과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세금에 대략 10%정도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단순화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시면 되오나 ,

    법인세는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에서 다양한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