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나가나요?
친정엄마 이름으로 아파트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아버지꺼거든요
2년 지나고나서
명의만 시아버지로 바꿀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요? 그렇게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시아버지가 매매하고
통장에 입금 내역은없지만
완납처리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매매에 의하거나 증여에 의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때에 기준시가이하로 하게되면 탈법 탈세로 추징 가산세를 물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시고 잔금지급일 또는 증여일기준으로 과세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일단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지만 등기와 같은 공부상으로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실질 소유자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 당사자 사이에는 따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증이나 내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부분 불법행위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명의신탁을 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투기ㆍ탈세ㆍ탈법을 위한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회피를 위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하셨다면 수탁자와 신탁자 모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다가 더 큰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