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과 법적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유언 공증을 작성하시거나, 의뢰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글을 모르고 귀가 어두우신 상태라면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