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엄마의재산을지킬수있는방법

친정엄마,원래는 낳아준친모는백일때돌아가시고새엄마가오셔서 저를키웠는데,아빠가사고로돌아가시고20살후 재가를했습니다.지금은 그쪽배우자가 돌아가시고 그통장에5천있다는데알아보니 자식둘 하고 엄마랑 나누면될꺼같고 엄마명의에 집과땅이있는데,그거라도지킬려면 제주소지로옮겨도되는지 .아니면 엄마가 글도모르고귀도어두워서제가 법적대리인으로지정할수있는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혼한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과 법적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상속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직접 유언 공증을 작성하시거나, 의뢰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글을 모르고 귀가 어두우신 상태라면 의사결정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재산 보호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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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혼에도 불구하고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한 게 아니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하여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되는 걸 고려하여 미디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나 이에 대해서도 다른 자녀들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