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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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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수정해야할까요? 추가질의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수정해야할까요?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수정해야할까요? 추가질의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수정해야할까요?

부양가족 자료동의에서요 아버지가 이렇게뜨는게맞을까요?제기준에서는 직계존속으로떠야하는게맞을것같은데

자료제공동의할때 직계비속으로해놔서이렇게된것같아서요 고쳐야할까요?

첫번쨰질의했을떄

아버지기준에서 직계비속이여서문제없다고했는데요

처음질의했을때 제기준에서 직계존속으로떠야하는데 직계비속으로 떠서 이상하다고 질문했는데 ;;

그거보고 다른글이랑달라서 질의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기준 로그인했을때 2번째사진으로 직계존속으로나와야맞는거죠?

자녀기준에서 보이는 화면설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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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부양가족 중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동의없이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 또는 만 20세 이상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상세보기) - 자료 제공

    동의요청' 메뉴에서 '자료 조회자' 기준으로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은 직계

    존속으로, 자녀 등은 직계비속을 선택하여 부모님 또는 자녀로부터 문자

    인증을 받거나 또는 소득/세액공제 제공 동의서에 신분증을 첨부하여 팩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진이 아버지가 로그인한 사진이라면 문제 없고, 두번째 사진도 본인(자녀) 기준의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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