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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등에115
우렁찬등에11522.12.08

연말정산 제출서류 문의합니다.

연말정산 시 할아버지를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가 변경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여서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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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할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기준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할아버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기준으로 안된다면 할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증명서에 아버지가 표시가 될거고, 글쓴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첨부하면 두분이 부자지간임이 입증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