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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그 물건값의 10%를 주운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나요?

얼마전 어머님께서 핸드폰을 지하철에서 잃어버리셨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주인이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갖다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최근에 구입해서 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4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4만원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이 물건값의 10%인 4만원 정도를 요구했다면 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돈을 주었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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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

    위와 같이 유실물법에 의하여 물건을 반환 받는 자가 보상금을 일정 범위 즉 5%에서 20% 사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법이 정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습득자는 법원에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