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보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