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의 연속성 문제에 관한 회사 책임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3개월씩 2번 연장, 총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전환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 4대보험 가입에 17일 공백기간이 발생하면서 연속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번째 3개월 계약 시 계약서 상에 기재된 특약 조건입니다.
특약조건으로 "향후 정규직 전환 시 근로소득으로 변경 신고한 1차 계약과 2차 계약기간까지의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았을 때 인사팀에 4대보험 연속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려 인사팀으로 부터 무급휴가로 처리해 해결해주겠다는 입장을 초기에는 밝혔으나 이후 퇴직금, 연차 문제로 이를 번복하여 여러가지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입사 및 근무기간 (주요이슈)
1) 23.11.16~11월 한달간 (용역계약직 4대보험 미적용)
2) 23.12.01~24.05.16 (4대보험 가입 계약~계약만료)
3) 24.05.13 (교통사고)
4) 24.05.14~15(병원입원)
5) 24.05.16 (정규직 전환면접)
6) 24.05.17~06.02 (4대보험 17일 공백기)
7) 24.06.03~현재 (정규직 입사)
2. 4대보험 공백기간으로 인해 제가 손해보는 것
1)취업성공수당 150만원
2)올해 12월이 1년이나, 4대보험 미해결되어 내년 6월부터 퇴직금과 연차가 쌓이는 문제
3. 아래부터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1) 교통사고로 정규직 전환면접 지연 (계약만료시점 당일 면접 진행) : 정규직 전환 면접을 하루 앞둔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전환면접을 지연하게 되었고 지연된 면접일이 계약직 종료일이었습니다.
2) 계약직 만료 시점에 기존 인사팀 직원이 퇴사하게 되었고 신규 입사자 인수인계 기간이 겹치면서 인사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16일에 보았고 월말에 정규직 전환 합격소식을 인사팀이 아닌 곳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팀에서 대응이 늦어져 정규직 전환입사가 늦어져 발생한 4대보험 공백기에 대해서도 직장인 개인이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17일 기간 때문에 연차, 퇴직금이 6개월 늦어지는 것도 억울하지만 무급휴가 처리해주겠다는 인사팀이 입장을 번복해서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인사팀에서 제안한 내용은 4대보험 17일 공백기간을 채워줄테니 국가에서 주는 취업성공수당만 받고 연차나 퇴직금은 4대보험 연속성이 갖춰지면 법으로 회사에서도 연차,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는 게 맞으니, 이 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냥 체념하고 연차, 퇴직금 포기 서명해서 취업성공수당만이라도 받아야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저는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아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4대보험이 중단 없이 유지되므로, 이후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퇴사 및 재입사를 한게 아니라면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4.05.17~06.02 (4대보험 17일 공백기)에 대해서도 실제 일을 한게 맞다면
더더욱 4대보험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일단 4대보험 유지하셔서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나 퇴직금은 근무중 포기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실제 퇴직금이나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