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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10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를 받으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를 받으면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한 게 뭐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이 이천만원 하는 오피스텔에 이사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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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당해 오피스텔이 경매에 들어 갔을 때,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으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일자를 하면 생기는 유리한 점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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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여러 채권자들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용도로 받는 날짜입니다.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권리(근저당등)가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내가 근저당보다 나중에 받는것입니다.

    확정일자 보다 중요한것이 전입이고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2천만원정도는 최우선변제금(지역에 따라 다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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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물건에대한 채권의 선순위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이때는 이사,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 세가지 항목이 갖춰줬을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에 모든 항목을 갖추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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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추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미존재 가정)

    현재 보증금이 2천만원 미만 소액이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안전장치로 해당 주택에 해당 시점에 계약을 했음을 공적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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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이루어져야 향후 경매나 공매등이 발생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 순위번호에 따라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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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에 임대인과의 채무관계에서 다른채무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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