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새롭게 내는 경우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나요?

2023년 사업자를 개설한 후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손금이 생긴 상태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국민연금을 1년 동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여 창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23년에 영위를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1년 동안 내지 않는 것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개설한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이또한 아닙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