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새롭게 내는 경우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나요?
2023년 사업자를 개설한 후에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손금이 생긴 상태이고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국민연금을 1년 동안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여 창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에 영위를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1년 동안 내지 않는 것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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