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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딱새123
의젓한딱새123

퇴사 후 경위서 작성 시 질문(부당해고 관련)

퇴사를 했고, 퇴사 시 인수인계 및 관련 자료는 회사 내 구글 드라이브 내 전부 업로드 해두고

회사 대표와 CFO에게 3번 이상 대면으로 인수인계 완료했습니다.

퇴사 이후, 내용 증명이 날라왔는데 업무 협업툴인 플로우에 제가 작성한 글을 제가 삭제했기 떄문에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요. 업무인수인계 요청사항에 플로우 관련 사항이 없었고 퇴사 일주일 전부터 인수인계 및 질의응답 시에도 플로우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사 후 3일 후 제가 작성한 글들을 삭제했는데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관련하여 다시 한번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떤걸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CFO에게 문자를 보냈고 퇴사후 처음으로 유선 연락이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문자를 비롯한 유선 연락 다 받지 않음)

그 내용인즉슨,

내용증명 답변해준 내용은 우리가 바란 답변이 아님.

육하원칙에 의한 삭제 경위를 밝히고(내용증명 답변에서 이미 밝힘)선처 해주길 간곡히 요청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되어 회사에 해가 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써달라고 하네요.

퇴사 시 통보로 이뤄졌고 관련하여 제가 30일 예고 되지 않아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15일치 월급을 더 주시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직원 해고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일부 직원 해고로 인한 부당 해고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회사측은 모르는 상황이며 추측만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전 직원이 부당해고 신고 한적 있음)

경위서에 '앞으로 관련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쓰는게 맞는걸까요??

유선통화 하는 동안 '회사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떤 행위도 안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된다고 강조하는거 보면

부당해고 신고를 미리 방지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직원들을 부당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고, 많은 업무 저장 드라이브 중 일부 삭제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문구를 써야 부당해고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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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위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관련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일 뿐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부당 해고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및 관련 자료를 회사 내 구글 드라이브에 모두 업로드한 사실

    퇴사 전 대표와 CFO에게 3번 이상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

    업무 협업툴인 플로우에 작성한 글을 삭제한 이유와 그 이유가 업무 인수인계 요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퇴사 후 3일 후에 삭제한 이유

    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