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보상/배관수리업자가 잠수를 타서 소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

윗집(우리집) 부엌 싱크대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수리업자를 불러서 물이 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았고 배관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위해 배관수리 업자에게 배관누수소견서 및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곧 보내준다고만 말하고 2주가 넘게 보내지 않으며 이제는 연락이 안됩니다.

이 경우 누수소견서 및 배관수리내역서가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찍어놓은 영상을 제출한다거나(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드렸음)그 영상을 토대로 다른 업자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려드린 상황인데,, 이 경우 배관수리업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소견서 작성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거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견서 작성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