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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의 대표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계속 거래를 해도 될까요?

거래처 대표자가 사망한 후, 대표자의 외아들인 고1 아들이 사업을 승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친이 법적대리인으로 웬만한 회사의 일처리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고1짜리 아들이나 그 모친은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사와는 총 외상매출 1억 정도로 익익월 결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미성년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평소와 같이 계속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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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부모님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부모님과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면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인 대표의 모친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 증빙등 을 잘갖추면 꼭 미성년자가 대표라고 해서 문제는 없고, 그 회사가 어떤지를 잘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대리인인 모친에게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민법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로 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후의 사업상 계약과 거래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의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만, 대표가 미성년자인 점과 대표님의 모친이 운영을 한다는 점이 불안해하실 듯합니다. 저도 유사한 상황이면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처와 과거에 서로 신뢰하에 거래를 계속 했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표가 바뀌었으니 거래처에 방문하여 대표님과 대표님 어머님과 미팅을 통하여 그동안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 리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하에 거래를 계속 해 나가고 싶다라는 점을 진솔하게 대화하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칩니다.

    기존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 등이 대표자를 승계한 경우 배우자 등이 당초부터 업무를 계속해왔거나 회사 시스템이 완벽히 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사업장이 길게 지속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 대표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많은 것이 그 이유 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출채권 회수에 별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상환요구 등으로 현금유동성 위험(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매출대금 회수 등에 대한 계약점검을 진행하시고 정상적인 거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기존 매출채권 회수 후 거래를 재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원활한 협상이 어렵거나 대금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스템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회사라도 대표의 사망은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탐문해 보시면 위의 조치를 실행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을겁니다. 재무제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디 무탈하게 진행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