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을 종종 마주칩니다.
기존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가족 등이 대표자를 승계한 경우 배우자 등이 당초부터 업무를 계속해왔거나 회사 시스템이 완벽히 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사업장이 길게 지속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회사에 대한 신뢰보다 대표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많은 것이 그 이유 입니다.
현재까지는 매출채권 회수에 별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한 채권상환요구 등으로 현금유동성 위험(부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매출대금 회수 등에 대한 계약점검을 진행하시고 정상적인 거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기존 매출채권 회수 후 거래를 재개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원활한 협상이 어렵거나 대금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스템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회사라도 대표의 사망은 큰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탐문해 보시면 위의 조치를 실행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을겁니다. 재무제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부디 무탈하게 진행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