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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오릭스292
날렵한오릭스29223.08.14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후, 양도 양수

어머니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운영하려고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골치아픈게 정산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인수를 받아야합니다.

(질문①)

공동대표로 등록 후 주대표(어머니) 부대표(아들) 상태로 사업자 정정신청 후 부대표(아들)만 남을수 있을까요?

부대표 단독으로 남는게 불가능하다고 이번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질문②)

이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인수받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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