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어떤 차이
매매시에 세금등이 다르다고 하던데 공뷰할때마다 너뮤 헷갈리네요 명확하게 어떤기준으로 비교를 해야할까요? 설명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3층이하로 19가구 이하인데 통째로 1개의 주택인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각이 주택수에 계산되는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부상 집합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말 그대로 여러 가구가 하나의 집에 모여 거주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집이 하나이기 때문에 건물 혹은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은 1명인 것인데요. 이때문에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며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중이라 하더라도 건물주는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것이 됩니다. 또한 건축 규정상 다가구의 경우 주거 공간이 3층보다 높게 지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19세대이하만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매매, 임대, 임차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해당합니다. 한 건물 내에 다양한 가구가 살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있는데요. 즉,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며각 호수별로 매매가 가능한 건물인 것입니다. 때문에건물이 하나라 하더라도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의해 소유자는 여러 명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월세 세입자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통한 보호 및 전세 보증보험 가입과 같은 다양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신고시 호실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세대 주택인 경우호실까지 기재하여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