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적의료비 및 보건소의료비사업지원 등 문의

희귀 난치병 환자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및 보건소의료비사업지원 문의드려요!

현 주소에 혼자 등록 되어있으며

재산은 차량 한 대와 금융 재산 1억 정도 있습니다. 월 소득은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합이 60만원대고요

집은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자식이 2명이 있는데 40대 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건

재난적의료비 또는 보건소의료비사업지원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 약재비 문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가구원수 가구원수 하는데 현재 혼자 주소지로 되어있는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 2명의 재산까지 합해서 신고가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난적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자하는것으로 의료부담이 소득의 15%이상일경우 의료비 50%를 지원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득별로 차등적용합니다. 소득별로 상이하므로 국민건강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귀성이라고하면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아마 이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 확대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https://medicare.nhis.or.kr/portal/bg/b/160/disatSupportGuide.do

      여기에서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기본적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