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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사심관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심관 제도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인가요?

그리고 사심관 제도를 실시한 이유와

제도 시행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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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심관은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이다.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고, 또 공신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아직 지방관 파견이 여의치 않던 때여서 사심관은 기인제도와 함께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사심관이 민호와 노비를 가로채 사욕을 채우는 등 폐단이 심하여 1318년(충숙왕 5)에 폐지되었다.

    *연원

    935년(태조 18)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金傅 : 경순왕)가 항복해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동시에 여러 공신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副戶長) 이하의 향직(鄕職)을 다스리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당시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던 공신들은 중앙귀족화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본주(本州 : 本貫)에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기반을 갖고,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신들의 재지세력기반(在地勢力基盤)을 이용해 인심을 수습하고 그 지역의 토호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아직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던 때였으므로, 당시의 사심관은 기인(其人)과 함께 지방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구성 및 기능

    태조 때 설치된 사심관은 983년(성종 2)에 지방관제가 실시되고 그 체제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변화를 보게 되었다.

    996년에는 사심관의 정원을 규정, 5백정(丁) 이상의 주는 4인, 3백정 이상의 주는 3인, 그 이하의 주는 2인으로 하여 아무리 작은 주현이라도 최저 2인이 임명되었다. 복수임명은 1인의 임명으로 인한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정책이었다.

    당시 전국의 군현수는 약 6백에 달해 최저 2인으로 보더라도 사심관의 총수는 1,200인을 헤아리는 셈이었다. 이는 성종 때의 중앙관료 대부분이 사심관에 임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사심관이 지녔던 호족적인 성격이 크게 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군현에 파견되지 못하고, 사심관이 없는 군현도 많았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처음보다 수가 늘고 차차 관료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창설 당시 사심으로 불리던 것이 996년에는 사심관이라 하여 ‘관(官)’자가 부가되어 관료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때에 관료는 본향(本鄕) 뿐 아니라 처향(妻鄕) · 모향(母鄕) · 조모향(祖母鄕) · 증조모향(曾祖母鄕) 등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관할하는 지방의 향리는 서로 동향일 뿐만 아니라 동족일 경우가 많아서, 지방세력의 중앙통제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후에는 향리 출신으로 사심관이 되는 경우도 빈번해, 더욱 사심관과 향리의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적인 조처가 필요하였다. 현종 초년에는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인 사람은 사심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1124년(인종 2)에는 향리의 자손은 비록 향역(鄕役)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처의 친척이 아직도 향직에 있으면 사심관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심관은 중앙집권체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특수관직으로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관장해 그 관할 지방민의 종주(宗主)가 되고 유품(流品)을 심사하며, 부역을 균평하게 하고 풍속을 표정(表正)하는 등의 직능을 맡아 지방통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료로서 더욱 출세할 수 있는 정치적 · 경제적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어서 유력한 관료들은 서로 연고지의 사심관을 겸임하려고 경쟁하기도 하였다.

    사심관의 겸향 범위가 광범해졌으나, 부계 · 모계 · 처계와 관계없는 지방까지는 확대되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즉, 혈연적으로 연고가 있는 지방만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심관 제도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5.19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 지방에 연고가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입니다.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가 항복해오자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고 동시에 여러 공신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부호장 이하의 향직을 다스리게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던 공신들은 중앙귀족화 되어가나 본주에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기반을 갖고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중앙정부는 이러한 공신들의 재지세력기반을 이용해 인심을 수습하고 그 지역의 토호세력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아직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던 때였으므로 당시의 사심관은 기인과 함께 지방세력에 대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심관의 증가는 자연히 여러가지 민폐를 가져오고 1057년 사심관으로서 귀향해 작폐한 자는 안렴사, 감창사가 경사에 추송해 죄를 주고 그 후임은 사심주장사에게 계달해 선임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그러나 의종, 명종 이후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자 사심관의 폐단이 드러났고 이들은 넓은 공전을 점유하고 많은 민호와 노비들을 가로채 사복을 채우는 등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존재가 됩니다.

    사심관의 작폐는 제도의 폐지를 가져오게 했으며 1283년 한때 폐지되나 얼마 뒤 권문세족들이 스스로 사심관이 되어 폐단이 전보다 심해졌고 이에 1318년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태조가 중앙의 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태조 왕건은 호족들과 6두품 세력을 기반으로 고려를 건국하였다. 태조는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호족들을 우대하였는데, 호족의 딸과 정략결혼을 하고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 성씨 등을 내려주었으며 그들의 지역 지배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었다.

    이외에도 호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지방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와 지방의 관리를 그 지역 출신 사람으로 임명하여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관리에게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사심관 제도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심관 제도 사심관(事審官)은 고려 때의 관직입니다. 지방의 자치적인 관리들을 지배하였는데, 그 임무는 신분의 구별, 부역의 공평, 풍속의 교정(矯正)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 습니다.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출신지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주 출신의 호족에게 경주의 관리를 맡기면 다른 호족들의 반발도 잠재우며 큰 반발 없이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