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 퀵서비스 배달........
퀵서비스로 담배를 사와달라고 시키면 법에 위배되나요? 저는 성인이고, 담배를 살 수 없는 환경(입원)이였습니다. 다만 흡연은 가능한 병원이며 입원 환자도 흡연 가능핮니다.
퀵서비스 업체도 저를 성인으로 알고 배달했습니다. 치킨시킬 때 술도 배달하는데 담배는 안되나요..? 이게 적발될 경우 구매자와 배달업체 중 누가 처벌을 받고 구매자가 처벌받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나요? 초범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변호사 분들만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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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2조 4항을 보면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