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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꿩144
침착한돌꿩14421.06.14

주거급여 심사를 기다리고있는기간도 수급기간에 포함돼나요?

올해3월 중순쯤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거급여신청하였고 4월에LH공사에서 나와서 서류 작성하고 갔습니다 .구청에 확인할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를않아서 ...물어볼데도없고..그러다 오늘 복지로 사이트 확인해보니 지원중이라고 표시돼있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제가 받은적이 없으니 이번달에 심사통과한거같은데 그러면 심사기간동안도 수급기간에포함돼서 4개월의 주거급여가 한번에 들어오나요?아니면 그냥 이번달부터 시작하는거라서 1달거만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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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주거급여는 신청 후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주택조사 이후 보정결정 이후에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