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망후 재산을 자녀한데 증여도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으로 되나요??
예를들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상속이며,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며, 공제항목과 금액도 케이스별로 천차만별로 다소 복잡한 세목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가 최소 5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가액이 1억인 경우라면 세부담은 없을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현재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예금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입니다.
또, 사망일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사망일전 처분한 금액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추정재산으로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
즉,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상속가액
상속가액에서 채무등 부친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차감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당시에 있는 자산은 상속 입니다.
해당 재산은 협의분할 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망후 잔여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으로 만약 1억 외 다른 자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후 받는 재산은 상속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