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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백로286
애들키우면서 13년동안 딱한번일하고 제가 1년10월 일한데산재보험이라고 있다고들었는데 보상못받고 일한만큼주고 그랬는데 제가 일을 안하던 일을해서 허리가넘아파서 아예못움직였서 그랬어요 그리고 실직일을안예 한번일을했지만 돈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 어디서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뉴아트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야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지금 일은 안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은 사라진거죠
일단 비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는 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계약만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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