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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홍여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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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가게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돈을 390,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나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놀러왔다가 술 마시던 중에 다쳤는데 어떻게 산재 처리가 되었을까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받으신 거 아닐까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신청을 철회하거나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 제공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가게 측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고요. 미성년자가 성인인 측 속였는지 여부가 고려되고요.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적용되고요. 미성년자가 정식으로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면 산재 신청은 가능한데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없이 단순 방문자라면 산재대상이 아니고 허위로 산재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게 사장님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와 산재신청이 허위인 경우입니다. 39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사장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산재신청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 없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다 다쳤다면 산재신청 자체가 부적절하고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일단 산재신청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산재신청을 철회하거나 수령을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 우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지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해당 가게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가입내용에 따라 해당 가게측에서 일부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손님이 보상을 받는게아니라 가게 직원이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또한 미성년이 술을 먹는 것 자체는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피해를 입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알고 술을 줬다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이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39만원은 미성년이 지불할 능력이 되면 지불을 해야 할 것이고 능력이 안되면 부모에게 청구를 해야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신건지 아니면 단순히 사장님 지인으로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다친건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술을 마실 수 없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다친 상황이 되신다면 가게 사장님에게도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를 받으실지 포기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