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지혜로운홍여새234
지혜로운홍여새234

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

가게 사장님 지인이 미성년자인데 가게 와서 술 먹다가 다쳤는데 산재 보험으로 보험 신청 했는데 검토 할 거니 있다고 하는데 혹시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돈을 390,000원 나왔습니다. 그냥 안 받는 게 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미성년자가 사업장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닌 단순 방문객이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고, 허위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나 신청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수령을 포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법리 검토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가 고용계약 없이 술을 마시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사실과 다르게 접수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과태료, 형사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산재보험공단이 ‘검토 중’이라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허위 신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즉시 신청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제3자가 신청했다면 본인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사 요청을 받는다면 “실제 근로관계가 없었고, 단순 방문 중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39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더라도 허위 산재 수급이 확인되면 행정상 환수와 별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가 아닌 단순 음주 중 사고라면 지급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요 시 공단에 ‘사실과 달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결국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음주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나 제공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