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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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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2023 연말정산 정책의 변화가 있나요?

올해들어 처음 여말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노동법부터 연금까지 다바뀐다고 들었는데

혹시 연말정산도 다른식으로바뀌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1.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개정내용은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며, 몇몇 항목에서의 개정 사항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일부 개정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

      공제(15%, 17%)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점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