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정책의 변화가 있나요?
올해들어 처음 여말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법이 너무 많이 바뀌고 노동법부터 연금까지 다바뀐다고 들었는데
혹시 연말정산도 다른식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개정내용은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며, 몇몇 항목에서의 개정 사항은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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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일부 개정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종업원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
공제(15%, 17%)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3.12.31.까지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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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변경되는 점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