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전세입자요청으로 베란다.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곰팡이방지 페인트를 새로하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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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임대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베란다, 화장실 등의 청소, 페인트칠 등을 하는 경우 - 해당 지출금액에 대하여 임대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수리비등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해당 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재하신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임대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