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이사 시 임대인에게 만기 연장 해지 문자 내용 문의드립니다.
반전세 만기 연장 안하고 이사하려고 합니다.
만기 연장 안한다고 임대인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사갈 집 가계약 시 보증금 일부를 미리 줄수 있냐고 물어봐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반전세 만기 이사 시 가계약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겁니다
계약금은 줄수 있는지 물어보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면 미리 얻지말고 방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일 퇴거하겠다 통보하시고
아사갈 집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 먼저 반환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답변 들으면, 퇴거일에 맞게 다음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만기일로부터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만기일인 [날짜]에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 가계약 시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불 방법은 임대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사갈 집 가계약 시 보증금 지불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세 만기 이사 시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이 역시 임대인과 상의하여 정확한 지불 방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OO호 세입자입니다.
계약 만기시 연장하지 않고 퇴거하려고 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정도로 보내시면 답변이 올 것이고 그에 맞게 응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기는 하는데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을때도 미리 주는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미리 계약금으로 쓰라고 주는것은 관례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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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기시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전세 만기 6~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만기일전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준다고 밑고 덜컥 새로운곳 가계약금 넣어버리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 못할 시 가계약금 날릴수도 있으니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다른곳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기간 종료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없이 만기일에 퇴거한다고 하시면 되고 관례상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받아 이사갈집에 계약금으로 쓰기도하나 법적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