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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
녹색옥구슬505522.11.07

실업급여 방문시 프리랜서라 말 안했고 첫번째 급여전 담당자에게 말한게 잘못인가요?

실업급여: 급여 공무원에게 다 말하고 첫급여 탔어요.

두 번째는 안되고 부정수급이랍니다. 제가 첫 방문시 일용직 누락했다고. 지속적이지만 일 한달 안할때도 있고

10일 .8일 6일 주 12시간 될때도 안 될때도 있고요.

근로계약서 없음. 4대 없음. 세무서도.지방세도 안 나오는 3.3로 공제후 5만8천원 정도 받음.자원봉사라 공고하고 채용함.그래서 자원봉사라 다들 생각하고 현재 담당자에게 100번 물어도 자원봉사라고 함.

그래서 센터 접수시 프리랜서도 아니구 무엇도 아니라 안적고 .첫 실업급여시 다 소상히 말했음.자원봉사 나간것 입력까지 하고. 그랬더니 60120이고 자원봉사가 6만원이라 괜찮다 해서 이것 저것 공제하면 실비라서 하라고 하나보다 했음.

문제는 10번이상 또 기록했음.그랬더니 .조사관하고 부정수급이라.부당이득이다 하면서 통화함

실업급여 신청이 원래 안되는 거라 .함 .10일 일하면 36만원 정도 순이익임.

답답합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 아닌가요? 여긴 직장 다니면서 주말이나 .공휴일만 나갈수 있을때 다닌 곳이고 여기서 교육시켜 봉사로 하루 6시간 하고 옵니다.

*** 제가 처음 방문시 말 안한건 이 조건에 주최자가 봉사봉사 하니 그렇고 모집공고도 그렇게 나가고요. 다 그렇게 알아서 안 쓴거고 그러면 실업급여 담당자는 알아볼 필요 없었고 무조건 서류에 왜,안써냐만 따져요.본인한테 그렇게 말했는데요. 조사관도 그걸 꼬트리잡아요. 제가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수급대상도 안 되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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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