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질 제품(우피 젤라틴 함유) 독일 수출 시 젤라틴 검역증명서 발급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우피 젤라틴 사용)을 독일로 수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출국에서 사용한 젤라틴에 대한 젤라틴 검역증명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발행)
농림수검역검사본부에 문의하였더니 수출하려는 제품이 젤라틴 원료가 아닌 완제품 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문의하라고 해서 식약처에 문의하였습니다.
식약처의 경우 분석증명서 및 Health Certificate 자료와 같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젤라틴 검역증명서의 경우 어느 발급 기관에 문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듯하며, 하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젤라틴 검역증명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만 발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젤라틴 검역증명서 신청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젤라틴 분석 성적서, 제품 정보, 수출국 정보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약 5일 내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에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출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와 서류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제품이 젤라틴으로서 검역증명서가 나오는 제품이 아닌 완제품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해당 수입국에서도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젤라틴이 아닌 다른 완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에 식약처에서 발행해주는 검역증명서를 수입자에 제공하고 해당 서류로도 검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신 후에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