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가 아청물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화리뷰에서 나온 한 작품인 블루라군이라는 영화를 찾아봤더니 1980년도 작품이고 주연 여배우가 당시 만15세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성적인 행위도 묘사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평가는 높았고 명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행위가 묘사되어 있다고 해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음란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성에 대한 묘사가 있다 해도 아청법 위반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내용을 토대로 위 기준을 대입하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