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
안녕하세요. 영상은 혼자 자위하는 영상인데 **오빠라고 계속 불렀어서 bj가 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1대1로 보낸 영상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닫긴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은 샤워실에서 전라인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상반신만 있으며 가슴 1/5위로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도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맞다면 모자이크 중에 반투명 모자이크라 해서 대충 윤곽은 알겠는데 유리 깨진거처럼 모자이크 되는걸로 처리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래도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