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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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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의 썸네일 질문.

안녕하세요. 영상은 혼자 자위하는 영상인데 **오빠라고 계속 불렀어서 bj가 하는거 일 수도 있지만 1대1로 보낸 영상일수도 있다 생각해서 닫긴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썸네일은 샤워실에서 전라인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상반신만 있으며 가슴 1/5위로만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 것도 불촬물 소지죄가 되나요? 만약 맞다면 모자이크 중에 반투명 모자이크라 해서 대충 윤곽은 알겠는데 유리 깨진거처럼 모자이크 되는걸로 처리하면 괜찮나요 아니면 그래도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죄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일대일로 보낸 영상이라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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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합의하에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촬물로서 소지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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