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정된 정신의려원 외부에서 접수하는 공문서류 접수 기록 정보공개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가요
보건복지부, 지자체장등이 지정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에서 외부에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공문서를 접수하는 접수기록대장을 정보공개 청구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가요
관공서 같으면 정보공개 하면 될것 같은데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은 관공서가 아닌것 같아, 방법을 몰라 애매합니다 변호사님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감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신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 청구 방법입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청구기관 찾기에서 해당 정신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청구 정보 입력에서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
처리 결과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신 의료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정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