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 회사 퇴직하고 실업중 년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년(25년)도 9월01일에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타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본인이 어떻게 년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세무서 방문하여/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1-9월까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