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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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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투표 진행의 시기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질의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 결렬 선언 후 조정 신청한 상황에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도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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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시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쟁의행위의 절차적 접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 행위 투표 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조정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