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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파업 전에 찬반투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 전에 무조건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찬반투표를 해서 파업 찬성쪽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원 수가 변동된다면 재투표를 해서 변동된 인원을 반영한 뒤 파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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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후략)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조합원의 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같다면 별도로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2.>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①조정절차를 거칠 것(제45조 제2항), 그리고

      ②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를 거칠 것(제41조 제1항)의 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찬반투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교섭안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단지 조합원 수의 증감이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원변경이 있어도 찬반투표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개시 여부가 결정된 후 조합원 수 변동이 있더라도 별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2.다만,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급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 전에 무조건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찬반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찬반투표를 해서 파업 찬성쪽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갑자기 조합원 수가 변동된다면 재투표를 해서 변동된 인원을 반영한 뒤 파업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위시점 전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재적조합원) 을 받았다면 , 이후 인원수 변경이 있더라도 절차를 거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투표 할 필요 없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노사관계법제과-14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414)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쟁의 상태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음.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파업 찬반 투표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파업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찬성이 결정되었는데 이후에 조합원수가 변동되었고 변동된 조합원수에 의하면 과거 찬성한 숫자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파업 찬반 투표 당시에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면 이후 조합원수 변동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