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총론 판례 해석 좀 부탁드려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측면의 문제입니다. 즉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환자가 그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상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행위를 원인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행위)과 상해등(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을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처벌 받으려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의사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상해나 사망이 의료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의미가 형사책임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