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이 주항색이라면 차를 멈추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운전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행단보도 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등이 빨간불 파란불 그리고 주황색 불이 있는데요. 빨간색 불이 켜지면 차를 멈춰야 하고 파란불이 되면 차가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호등에 주황색 불이 들어 오면 차가 가도 되나요? 아니면 멈춰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호등이 주황색이 되기 전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속하게 그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고
황색등이 되기 전에 정지선 전이라면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