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보도에서 자전거랑 접촉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떤가요?
지하보도를 지나다보면.. 아무렇지않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그냥 이어폰 끼고 음악들으면서 앞으로만 가고있는 보행자의 경우입니다.
지하보도를 지나다보면.. 아무렇지않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그냥 이어폰 끼고 음악들으면서 앞으로만 가고있는 보행자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으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과실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상이 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하철 중에 일정 날짜를 정하여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아울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는데 후방에서 갑자기 부상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자전거 운행자에게 그 책임 전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