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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파리매293
새까만파리매29321.03.18

지하보도에서 자전거랑 접촉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떤가요?

지하보도를 지나다보면.. 아무렇지않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촉사고 발생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그냥 이어폰 끼고 음악들으면서 앞으로만 가고있는 보행자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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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도에서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과실은 없으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과실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상이 되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하철 중에 일정 날짜를 정하여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를 끌고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구체적인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아울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면서 가는데 후방에서 갑자기 부상 등을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자전거 운행자에게 그 책임 전적으로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손해배상실무편람에 따르면, 인도 주행 이륜차의 과실비율을 기본적으로 7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