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들고 1달안에 취소하면 돈환급못받나요?

2021. 04. 08. 13:0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7 이고 집사람은30 입니다

둘다 대출진행 이 안되어 코로나에 조금힘든시기였는데

전화한통받더니 보험회사인데 돈을 넣으면 대출이된다는말에

집사람이 저랑상의한마디없이 돈을집어넣었네요 이문제로 전화를 보험에 전화하니 위약금물어야된다하고 5년짜리를 들어서 돈50받기 어렵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돈을 넣으면 대출이 된다니 이상하네요.

어찌됐던 5년짜리 무슨 상품에 가입하신거 같은데요!

모든 금융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취소하실 권한]이 있답니다!

통상 30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니 취소하시면 됩니다.

■ 취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취소하면 되죠!

--- 보험가입시 제공되는 서류에 아래와 같은 취소 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답니다.

물론, 이 신청서를 작성할필요는 없어요. 전화로도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실제 취소가능하다는걸 보여 드리려고 첨부 합니다)

2021. 04.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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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가입후 30일 이전이면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취소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돌려줍니다.

    그러나 30일이 초과될 경우 해지환급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2021. 04.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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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은 가입후 30일이내엔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시엔 가입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철회하시고,

      만약 철회 거절시 민원부서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021. 04. 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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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가 되면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8. 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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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이 안된상품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청약철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https://open.kakao.com/o/s8wGzw3b


          2021. 04. 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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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이후 대출을 이미 실행하셨다면 방법은 따로 없구요

            가입만 진행해놓은 상태라면 한달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설계사는 해지를 말리겠지만 고객센터 통해서 그냥 해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답글 혹은 링크로 말씀부탁드립니다.

            2021. 04.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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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내용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다만 청약시 1개월내에 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하신 돈을 환급 받는 방법이고 기본적입니다.

              다만 대출을 일으키는 조건하에 보험사상품을 가입하는 플랜이 존재하는데 그런 대출을 받으신것인지 아니면 사기라는 말씀이신지 애매한 내용으로 기본적으로는 상기 적어드린것처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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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앤코테헤란본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 철회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1개월치 보험료 100퍼센트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보험사로 전화하셔녀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무조건 철회가 됩니다. 그러나 30일이 넘으셨다면 철회는 불가능하며 보험 해지는 가능합니다. 해지를 하게되면 이미 납입한 1개월치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을 잘 보시고 기간에 맞도록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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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안에 청약 철회 하시면 되구요 1달이 넘으셧으면

                  품질보증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 3달안에 하셔야 합니다

                  품보처리는 품질보증 처리기간안에 해당사항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2021. 04. 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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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30일 이후 승낙거절 의사표명을 안할경우

                    승낙의제 라는 것을통해 승낙한것으로 보아 계약이 체결 됩니다.

                    30일 이전 청약철회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불 가능

                    30일 이후 해지시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 환급금으로 돌려받음 아마 0원 일겁니다....

                    2021. 04. 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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