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작성시 이율??
안녕하세요
아이들(큰. 작은아들)에게 집을 해주려고 증여세 절세방안을 찾는중 차용증거래를 알게되었습니다.
금액은 각각 5억씩 총 10억이고. 이미 증여세한도는 초과하였습니다.
1. 차용증으로 인한 이자소득세가 27%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2. 법정 이율을 꼭 4.6% 해야하나요?
3. 4.6% 이하로 기재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2명임을 감안하여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간 금전거래(차용)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제 3자와의 차용거래보다 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법정이자율4.6%을 반드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과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것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지여부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해당 원금과 이자를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여부,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는지여부입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가족간 차용에 대해 사후검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할수 있는 금융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차용시에는 4.6%를 적정이자로 보고 있으며 저리대여한 경우 해당 증여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다만 초과 시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또한 자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는 금액은 더욱이나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줄일 수 없습니다. 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합산하여 27.5%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매월 이자지급시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3. 연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조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을 할 경우, 채권자에게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을 빙자한 증여일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