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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고슴도치158
되알진고슴도치15821.04.28

운전면허 취득 시 장내주행 합격 후 도로주행을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가령 장내주행을 20년 1월 1일에 합격했다면 도로주행도 21년 1월 1일까지 합격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도로주행을 해당 기간 내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운전면허 취득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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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했을 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효력을 가지는 임시 운전면허가 취득 됩니다.
    시험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안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기능 시험부터 재응시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연습운전면허증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면허증을 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시작한느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능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