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회사 퇴직소득 신고 여부
저희는 DB형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원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서 지급을 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후 정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 DB형 -> DC형 전환 : 퇴직금 지급이 아니니 신고 X
- DC형에서 퇴직금 지급 : DC형에서 지급한거니 회사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작성 의무 없음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랑 지급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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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DB형에서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말씀해주신대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회사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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