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이 아니고 갯수당얼마 건당 얼마 이런 임금 합법인가요?
임금이 시급이나 월급 연봉이 아니라 건당 얼마 갯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요 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건당, 갯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즉, 건당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급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인 10,030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밑돌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결과물만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근로시간을 명확히 관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불리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지급제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를 도급제라고 합니다. 도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외에 부가적으로 건당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