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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싱그러운햇살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인데 취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기에 배기량을 과세기준으로 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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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든 차량이든 실제 구매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취득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