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동산은 공시지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니요??

차량은 보험가액으로 하나요??

전문가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가액 요건은 1)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2)차량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승용차 가격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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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