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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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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의 담당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각 담당하는 업무가 달라서 사건의 종류마다 접수하는 곳이 정해져있다는데,

노동청과 노동위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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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위반, 연차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다루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징계,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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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등 구제신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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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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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 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지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쉽게 말해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사법처리를 하는 경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①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0>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3.7.24>

    7.  <삭제 2011.12.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

    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24.6.26>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19.8.30>

    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ㆍ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7.31>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3.8.>

    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 <신설 2023.7.24>

    16.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② 이 훈령에서 "노동관계법령"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의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3.7.24>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 노조법상 쟁의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 노동관계에 있어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으로,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2021. 5. 1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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