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월차발생 질문드립니다..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일을 했습니다

주4일 근무라 일월화수 일을 했고

1월3일 첫 근무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1월달은 3일부터 근무 했기 때문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평일5일 근무가 아니고 주말근무를 해야 되서

1월3일부터 시작한건데 이 경우 만근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6.1.3부터 근무한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3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26.3.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2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시 1일 유급처리시간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설사 1.3.에 입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1개월이 되는 2.2.까지 개근한 때는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1월 1일~2일은 입사 전이므로 근로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개월 개근'을 따질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동일 날짜 전날까지를 한 달로 봅니다.

    ​1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가 첫 한 달이 됩니다. 따라서 1월 한 달 전체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1월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평일 5일 근무가 아니라는 점'은 연차 발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 4일 근무의 정의: 본인이 회사와 계약한 근로일이 '일, 월, 화, 수'라면, 그날들이 본인의 소정근로일입니다.

    • 만근 기준: 그날들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 4일 근무자라도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 여부나 근무 요일은 연차 발생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입사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신 경우의 연차 발생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2월 3일경): 1일 발생

    만약 회사에서 "우리는 1개월 단위가 아니라 매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식의 내부 규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후 2개월 개근 시 (3월 3일경): 1일 발생

    ​입사 후 3개월 개근 시 (4월 3일경): 1일 발생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3월 31일이라면, 3월 근무에 대한 연차 1일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